전세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해야하는 이유 +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계약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해야하는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전세, 월세로 들어갈 집의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예요. 만약 계약할 집의 집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이 필요해요. 대항력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해요. 대항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1.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합니다. (=점유) 2.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해요. 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 내 보증금을 집주인의 대출금보다 먼저! 돌려받는 권리로 설정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즉, 내 ..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부동산 경매
2023. 3. 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