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전세, 월세로 들어갈 집의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예요.
만약 계약할 집의 집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이 필요해요.
1.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합니다. (=점유)
2.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해요.
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즉,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생기는 것)
위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그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내 보증금을 다른 날짜들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보다 먼저(=우선) 받을 수 있다(=변제해주겠다)는 말이예요.
그러니 확정일자는 쉽게말하면,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인 날짜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압류를 당했거나.. 등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확정'일자' , 즉,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더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말해요.
전입신고 하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
필요한 것 | 1. 전세(월세)계약서 잔금일에 잔금납부 완료하기 2. 이후 전입신고 |
1. 전세(월세)계약서 작성하기 2. 계약서만 작성하면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오프라인 | 동사무소(동네 주민센터) | 동사무소(동네 주민센터) or 등기소 |
온라인 | 정부24 | 인터넷 등기소 |
대항력이 생기는 시간 |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당일 |
전입신고는 전입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 잔금일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신 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가 있어요. 온라인 : 정부24
확정일자 : 전세 &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까운 등기소,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챙길 것은 1. 전세(월세) 계약서 , 2. 신분증을 가져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서에 그 날의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즉,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생기는 것)
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2개를 모두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2개의 신고날짜중 더 늦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즉, 전입신고한 뒤 이후 다른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당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or,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한 날의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날에 받았다면? 이 역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는 조건이 있어요
1) 실제 살고 있고 (=점유)
2) 전입신고
이 2가지가 계속 유지되어야해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가 다시 온다? 그러면 대항력이 소멸하구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같은 집에 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한 그 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전입신고는 놓아두고 이사갔다? 그래도 대항력 소멸합니다.
만약 내가 잠깐~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빼두었는데 이때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담보로 받은 대출보다 후순위로 변제를 받게 되는겁니다..!
(보증금 아예 못 돌려 받을수도 있겠죠...........!)
그러니 전세 & 월세로 살고 있는 이 기간에는 내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선순위 임차인'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 계약합니다.
"임대인은 잔금시까지 근저당권의 전액을 상환 말소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현상태(=근저당권이 없는 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이 말은, 임차인(=즉,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살 사람)을 보호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대항력이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만약 임대인이 잔금 받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다? 대출은 그 날짜에 실행되고, 나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니까... 그러면 내 보증금.. 날아가는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근저당권(=은행의 대출)이 먼저 순서가 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 뒤로 밀려나는겁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나오는 돈이 먼저는 은행의 근저당을 갚은 뒤, 내 쪽으로 올 수 있으니 그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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