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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 10단계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부동산 경매

by Goooooodies 2023. 2.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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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 10단계 : 입찰부터 낙찰 후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요약해봅니다.

경매 절차 1. 경매개시

매각기일 오전 10시 :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리고 입찰절차에 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낭독합니다

 

경매 절차 2. 경매사건기록부 열람과 입찰 시작

집행관이 경매개시와 함께 입찰해도 좋다는 선언을 하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부터 입찰마감시간까지 모든 입찰자는 입찰 부동산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사건기록부에는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확인절차가 끝난 입찰자는 입찰표를 기재하고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 절차 3. 입찰마감

보통 오전 11시 10분이면 모든 입찰을 마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입찰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마감시간은 각 법원별로 상이함 / 확인 필요


경매 절차 4.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입찰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사건번호 순이나 입찰자가 많은 순서대로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하고,
최고가매수인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합니다.
나머지 입찰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차순위 매수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시, 차순위 신청여부를 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변 됩니다.


경매 절차 5. 매각허가결정 [1주일]

낙찰 후, 1주일이 지나면 낙찰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매 절차 6. 항고기간 [1주일]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동안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 7. 잔금납부기일 지정

낙찰후 2주(매각허가결정, 항고마감)가 지나면, 낙찰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이 지정됩니다.

 

경매 절차 8.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지정된 기일 안에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잔금을 낸 뒤, 점유자와 명도 협상을 시작합니다.
*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재경매일 하루 전까지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 9. 인도명령 신청

해당 부동산을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도명령결정을 받아야합니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유자와 기타 권원이 없는 사람은 인도명령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경매 절차 10. 배당기일

잔금납부를 하고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https://link.coupang.com/a/PX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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