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락잔금대출 금리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부동산 경매

by Goooooodies 2023. 2. 12. 19:18

본문

반응형

경락잔금대출,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지요?
이와같이 경매에서도 낙찰가의 70~80% 또는 그 이상을 대출을 해주는 경락잔금대출이 있어요 :)
이렇게 되면 나의 투자금은 낙찰가의 약 20~30%만 되어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법원에 가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되면, 대출을 해주신다는 아주머니들이 졸졸졸~ 뒤를 따라옵니다.
이분들은 대출 중개인 분들이예요. 처음 만나시면 당황스럽겠지만, 낙찰후에는 웬만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는 당장 다음날 부터 문자에, 전화를 엄청 받게 되겠지만 다음에도 다른물건을 낙찰 받으면 단체문자를 보낼 수 있어 쉽게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출 중개인분들도 경력과 실력에 따라 여러 대출상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출금리, 대출 가능액, 중도상환수수료도 달라지므로 가능한 많은 분들께 의뢰하여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경락잔금대출, 금리를 확인하세요!
변동금리 or 고정금리

대출 중개인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금리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를 확인하세요.
* 고정금리 : 금리가 고정인 경우, 이자율이 높지만 쭉~ 그대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면 조금 억울하겠죠? 
* 변동금리 : 정부정책이나 경기 등을 반영하여 금리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금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 

반응형



경락잔금대출 개념 정리하기

법원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잔금대출을 일컫는 말로, 경매물건이 낙찰자의 소유로 이전됨과 동시에 잔금대출을 해 준 금융권에서 1순위로 근저당(미래에 발생하는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설정한다. 담보 물건이 경매 물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혹은 부동산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 우선 10%~20%의 보증금을 내고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낙찰자는 잔금이 부족할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부동산주택, 5층 이하 근린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상가, 나대지, 잡종지 등이다.

대출금리는 담보가 되는 경매 물건의 평가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대출과 유사하게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의 금리가 더 높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는 경락금액(혹은 감정가)의 약 70%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약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권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등의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

경매공부 기초용어 :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경매공부 기초용어 :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경매공부의 기초 1> 권리분석 2> 등기부등본 3> 말소기준권리 4> 대항력 5>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기위한 방법 6> 우선변제권 7>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필요한 조건 4가지 8> 소액

happyeasybaking.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