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가압류, 압류라는 단어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이 단어를 봤을때는 익숙하지가 않더라구요.
이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값지 않았을때,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는 과정중에 쓰이는 말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걸리죠? 이 때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팔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가압류" 라고 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으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거죠.
압류의 '압' 은 강제로 누르다 '압' 입니다.
류는 '정지하다' 류 예요.
그러니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눌러 정지(=매매나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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